[ 아시아경제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5)씨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924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송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씨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그해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씨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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