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8)을 살해한 교사 A씨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시스는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을 인용, 직위 해제된 교사 A씨가 급여일인 오는 17일 정상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받는다. A씨는 2월 1~9일을 정상 근무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사건 당일인 10일부터는 직위 해제된 신분이므로 절반만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도 50%를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흘렀음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라면 봉급의 30%로 감액된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된다. 파면의 경우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 역시 감액된다. A씨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정식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급여를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다.
앞서 하늘양의 부모는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하늘양이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위치 추적 결과 하늘양의 휴대전화 위치가 학교 2층 시청각실로 나왔고, 학교 관계자 등이 그곳에서 하늘양과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초기 사건 경위와 용의자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당 교사가 이날 오후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치료를 위한 질병 휴가를 신청했을 때와 20일 만에 조기 복직을 신청했을 때 모두 같은 의사에게 발급받아 대전시교육청에 소견서를 제출했다.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이었다. 휴직 신청 시 제출했던 소견서에는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20일 만에 조기 복직할 당시의 소견서에는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에도 교내에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일 경우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