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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민 못 지켜 미안해…억울함 밝히려 최선” 前 부산대 총장의 해명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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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하며 기자회견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차 예비후보 캠프 제공
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차 예비후보 캠프 제공

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재임 당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데에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차 전 총장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전 총장은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1심 판결 후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진보 진영 지적에는 “부산대 입학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허위 여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총장에게 재량권은 없다”고 해명했다.

차 전 총장은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씨가 제출한 서류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이 없었음을 밝혀냈음에도 입학 취소를 한 이유엔 “제출서류가 합격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입학 취소와는 무관하다”며 “서류의 합격 영향력이 없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 명문 규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인 2021년 입학 취소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산대 결정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조씨는 항소심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 성향의 하윤수 전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열린다.

진보 진영에서 출마한 또 다른 후보인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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