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출신지 등에 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모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모 씨와 방모 씨는 해당 매체에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에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 모욕적 내용이 담겨 명예가 훼손됐다고 오 시장은 주장했다.
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성동구 성수동 태생이다. 유년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모친은 경북 상주 출신이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또 허위 정보 생성·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허위 정보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오 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형식과 내용이 같은 가짜뉴스가 계속 유포된 점에 비춰 누군가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 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와 왜곡 사례를 수집하는 즉시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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