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9세 여아를 1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뒤 해외로 나가 정착했던 30대 관장이 뒤늦게 범행이 드러나 한국으로 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오창섭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징역 3년 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7년부터 경기 의정부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통학버스 안에서 관원인 9세 여아 B양을 성추행했다. 당시 버스에는 A씨와 B양 외에도 20여명의 관원이 타고 있었는데도 A씨는 성추행을 자행했다. 이후에도 그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B양을 성추행했다.
그 뒤에는 통학버스 외에 태권도장, 건물 엘리베이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2020년 6월까지 약 10여 차례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개인 채무 문제로 태권도장 운영을 지인에게 넘겼다. 이후 2021년 일본인 아내·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해 정착했다.
A씨의 범행은 약 3년 후 B양의 부모가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보며 드러났다. 이후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됐다. A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하고 털어놨다.
A씨는 "수많은 범죄자 사이에서 제가 얼마나 나쁜지 매일 절실히 느끼고 깨닫고 있다”면서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B양의 부모는 “태권도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어린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면서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 범죄의 죗값을 묻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다”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의 원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양형 기준에서 권하는 형량보다 낮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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