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이용 가격을 20% 올려 연장된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빛바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간당 이용료는 1만 3940원에서 1만 6800원으로 2860원(20.5%) 오른다.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이용하면 월 242만 5560원에서 월 292만 3200원으로 49만 7640원 인상된다. 가사관리사들의 퇴직금과 인상된 업체 운영비를 반영한 결과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을 제외한 93명의 근로 계약은 내년 2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이들의 체류 기간도 앞선 입국 후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면 체류 기간이 3년 주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체류 기간도 3년으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취업 기간 7개월짜리 E-9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해 8월 입국했다.
시범사업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돼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가 흐려졌다. 인상된 요금과 민간 요금 간 별 차이가 없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서비스를 그만두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 가사도우미·아이돌보미 업체에서 확인되는 시급 수준은 1만 6000~1만 8000원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이용 중인 김모(42)씨는 “민간업체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인상돼 부담이 커졌다. 금액이 비슷한 수준에서 소통이 잘 되는 한국인 가사관리사를 찾거나 서비스 자체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 1200명 규모로 본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요 부족’, ‘부실한 관리와 고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불거져 제동이 걸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낼 수 있는 젊은 부부는 많지 않다. 고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변질됐다”면서 “저소득층 및 젊은 부부의 가사·육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front/images/ico_nocomment.svg)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