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현대백화점 입점사 '드링크스토어'가 판매한 우롱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백화점 측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구매 고객에게 환불을 약속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4일 공식 사과문을 내어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사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에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茶)류가 조리·판매됐고,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식약처는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향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의 관련 보도자료 발표 이후 드링크스토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제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해당 기간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점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불법 수입차 판매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와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해당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이후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카페 2곳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한 차와 음료 등을 판매했다. 이렇게 판매된 차·음료류는 총 1만5890잔(약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 수거된 우롱차에는 기준치를 넘는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https://cdn.trend.rankify.best/dctrend/front/images/ico_nocomment.svg)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