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카드 사용으로 부정승차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 만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는 역무원 B씨의 얼굴에 5만원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으며, B씨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동호 판사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엄중 처벌 취지를 밝혔다. 다만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다짐, 201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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