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가진 임대인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24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24건의 고소장 중 22건은 수원시 팔달구 B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은 고소장에 A 씨로부터 총 32억 75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고소장 2건은 A 씨가 소유 중인 C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B 다세대주택 임차인들과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제기했다.
피해를 본 세입자 대부분은 A씨로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거나 ‘가입 신청 중’이라는 말을 듣고 직접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들은 A 씨가 자기 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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