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바이오기업 셀리버리의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7일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쓸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주요사항 거짓기재)를 받는다.
아울러 2023년 3월께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도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도 있다.
셀리버리는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우량 기업에 자본금 등 상장에 필요한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2018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이 제도 도입 후 적용을 받은 첫 기업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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