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임정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 이를 유튜브에 게시해 "윤 대통령이 지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고, 이를 본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또한 정씨는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아니며,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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