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코인 구매를 위해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했다.
이들은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확인해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범행이 탄로 나자 A씨 등 2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화폐도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조한 통화 양이 상당하고 범행 의도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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