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뉴스를 학습에 무단 학습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시킨 사실을 공식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픈AI·구글 등 해외 생성형 AI 기업들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제소를 통해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의 뉴스 기사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신문사와 생성형 AI 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뉴스 저작물의 가치 인정과 IT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회원사 디지털전략 책임자 10명으로 구성된 생성형 AI 대응협의체를 통해 AI 기업들의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검토해왔다. 협의체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뉴스를 활용하고, 기사 내용을 무단 복제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뉴스 기사 배열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일방적인 계약 내용 변경도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와 함께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한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뉴스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저작권법 제7조5호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조항 삭제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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