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맥주를 기획·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인 박용인(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점,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려고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감안했다.
박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소셜미디어(SNS), 홍보 포스터 등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등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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