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버터 없는 버터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인스타그램에 각 제품마다 버터 베이스 풍미라고 기재해 광고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3월 제조사 부루구루에 맥주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유통사 버추어컴퍼니 등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12월 박씨와 버추어컴퍼니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했다. 제조사 부루구루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