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4941만원을 선고했다. 1억222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시세조종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유준원 등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측은 발행회사 측의 필요에 맞추어 대출 및 전환사채 발행 구조를 설계하고, 수년간 지속하면서 대규모의 이익을 얻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한프 주식 전량을 매도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고, 한프 주가의 급락으로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높은 금리의 담보 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유 대표에게는 2019년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고가 매수 주문 등을 내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9년 및 벌금 134억9000만원, 추징 1억1200여만원을 구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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