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하겠다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지급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창희씨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유족들에게 모두 8000여만원과 연이율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강제징용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씨 측은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3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국내 민간 기업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받도록 권한 것이다. 하지만 정씨의 유족 등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반역사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미쓰비시의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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