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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횡령한 111억으로 아파트 사고, 가족에게 매달 300만원 줬다
    입력 2025.0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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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증권사 부동산금융 파트에서 일하면서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LS증권 전직 임원 김모씨는 그 돈 중 상당부분을 아파트 매입과 임대, 가족 월급과 세금, 변호인 선임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LS증권 부동산금융본부장(상무)로 일할 때 회사 모르게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한다.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탄방동 개발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PF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시행사 역할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이외에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여러 개 세웠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공소장에 붙어 있는 김씨의 (횡령)범죄일람표를 보면 김씨의 어머니가 등장한다. 김씨는 자신이 세운 법인을 통해 어머니 계좌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개월간 300만원씩 매달 20일 정기적으로 송금했다. 어머니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놓고 다달이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신이 다니던 증권회사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해 빼돌린 자금을 가족 월급으로 준 셈이다.

‘뭉칫돈’은 김씨의 주거비나 재테크에 쓰였다. 범죄일람표를 보면 김씨는 2023년 9월15일 자신이 거주할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금으로 페이퍼컴퍼니 자금 50억원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이듬해 5월30일에는 31억5000만원이 역시 비슷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말했다.

김씨는 이밖에도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활용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투자하고, 이자는 또다른 회사를 만들어 받았다고 한다. 범죄일람표에는 2022년 10월 21일 ‘김포 풍무 개발사업’, 사흘 후인 24일 ‘대전 봉명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각 11억5500만원, 7억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됐다.

김씨는 또 자신의 소득세를 내는데 3억5000만원을 썼고, 지방세 7032만1110원,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료 6억2900만원도 횡령 자금에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돈이 모두 111억1994만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중순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가 고가의 미술품을 LS증권 대표에게 주고 PF대출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혐의를 찾아내 지난 7일 LS 증권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회사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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