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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사실 아닌 ‘의견표명’…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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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81㎡의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알박기 의혹’ 등 문구로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김민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했다.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시민들께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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