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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인은 못 들어옵니다”…명동 ‘비밀 매장’ 정체 알고 보니 ‘충격’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2.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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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비밀매장에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이 진열된 모습. 서울시 제공
명동 비밀매장에 가방, 지갑 등 위조상품이 진열된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 명동 일대에서 30여평 규모의 비밀 매장을 차려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을 상대로 명품 가방과 시계, 지갑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전체 압수품은 정품 추정가로 38억 2000만원 상당이다. 물품별로는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년여간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벌금보다 판매 이익이 훨씬 큰 탓에 범행은 계속됐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은 1년간 합계 약 2억 5000만원, 순이익은 합계 약 1억 5000만원이다. 그러나 A씨가 6년간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A씨의 범행 수법은 진화했다.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해놓고 판매했다.

실제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만 대형 비밀 매장에 안내하는 식으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민사국은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000여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위조 상품 판매는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민사국은 전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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