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앞으로 2종의 앱으로 흩어졌던 주택청약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 앱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청약홈·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실시된다.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공개 설명회도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되면 서비스 소관기관 및 행안부,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계 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올해 공공서비스 신규 개방 대상은 8개 분야 27종으로, 지난해 국민·기업 수요조사 및 기존 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선정됐다. 주택 청약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 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친숙한 민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 앱 연계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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