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앞으로 생수나 음료 기업이 한해 5000t이 넘는 페트 제품을 만들면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
20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이 플라스틱 생산자에서 제품 생산자로 바뀐다.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던 기업들이 규제를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생수생산업’이나 ‘비알코올 음료제조업’ 등 페트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 1만t 이상 생산해야 적용하던 규제는 5000t 이상으로 강화했다.
재생원료 사용의무 비율도 상향했다. 현행법상 재생원료는 전체 3%까지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10%로 올렸다. 또 2030년까지 사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이고, 의무사용 대상자도 연간 1000t 이상 최종제품 생산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10% 수준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은 내년 출고 물량부터 적용되는데 약 2만t의 폐페트가 필요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공급량이 5만t 수준으로 당장 시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 제품 생산자가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원료 생산자와 최종제품 생산자 모두 사용 의무를 부여받음으로써 재활용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올해까지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다. 의무비중은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