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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 10억 횡령 50대, ‘징역 3년’ 법정구속
    아산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2.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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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력공급 업체 대표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 자금을 본인과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부채로 결국 폐업했다.

A씨는 인건비 지급과 채무 변제 등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며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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