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특정 공사업체와 수억원대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담당 과장에게 수의계약 체결에 관해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업자가 교부한 현금, 상품권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사대금 지급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구청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라며 "이를 넘어 공무원에게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구청장은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공사업체와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약을 맺은 업체 업자 김모씨가 공사 수주 브로커를 통해 유 전 구청장에게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유 전 구청장은 2018년 김씨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뇌물 제공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8년 5월과 12월 부하 직원 이모씨에게 금품 전달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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