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를 영업용으로 사용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20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뒤 되팔아 영업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포항지역 60대 어업인 A씨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가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겠다며 면세유를 요청하자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수협에서 공급받은 면세유(경유) 30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가 약 468만원 상당 경유를 면세가인 280만원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어업인은 2년 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부정 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에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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