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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쯔양 공갈 협박' 유튜버 구제역 1심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입력 2025.0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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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모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오다, 이날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구제역의 공범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이,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주작 감별사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갈 방조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이자 기자이며, 특히 변호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 등을 알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업체 제품 홍보를 요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변호사가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 강요 및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의 유명세를 이용한 촬영을 강제하는가 하면, 2021년 10월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이후 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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