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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년 된 가게도 줄행랑…경찰, 학교 주변 불법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25.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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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지역 내 학교 주변에서 배짱 영업을 이어오던 불법 퇴폐 업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의 단속으로 불법 퇴폐 업소가 무더기로 폐쇄됐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서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 38개소를 집중 단속해 27개소에 대해 폐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적발된 업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성매매가 적발된 곳은 성매매 처벌법, 그렇지 않은 곳은 교육환경보호법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폐쇄된 업소 가운데 8곳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최소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업주를 바꿔가며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 대부분은 화장품 도·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마사지 등의 상호를 내걸고 불법 운영을 이어왔다.

아직 폐쇄되지 않은 11개소 중 4개소도 현재는 가게 문을 닫은 채 불법영업을 완전히 중단했다. 나머지 7개소 중 일부는 건축법 관련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폐업 예정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해왔음에도 해당 업소들이 영업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 업종인 탓에 이 같은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는 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시정명령이나 소방점검 등의 행정력을 가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무더기 폐쇄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는 5개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A 마사지' 업소는 2010년부터 여러 차례 단속에도 내부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해오다가 15년 만에 폐쇄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매매 처벌법이나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만 하다 보니 처벌받은 업주는 가게를 팔고, 다른 사람이 시설물 그대로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이번엔 건물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건물주를 압박해 폐쇄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고질적 불법업소 폐쇄 추진 사례를 발전시켜 단속 과정에서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이나 불법영업 방조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경찰 단속 이후 폐쇄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 각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다가오는 새 학기 개학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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