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활용해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4월 가족이 운영하는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이후 임상 2상에서 주요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부당이득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결과는 2021년 7월에 공식 발표됐으며, 내부적으로 이를 인지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었다"며, "2021년 4월에 진행된 블록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장 전 대표는 과거에도 원재료 납품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91억 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