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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억대 가상화폐 거래 대금 들고 도주한 외국인 추적중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2.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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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내국인과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외국인이 현금 2억 40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한 상가건물 1층에서 외국인 A씨가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금 주인 30대 남성 B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를 만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2억 400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거래를 위해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A씨가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A씨는 중앙아시아 국적으로 알려진 A씨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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