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는 병원을 오갈 때 바우처 형태의 택시 요금을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이앤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5일부터 임산부·영아·고령자의 이동지원 서비스 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등을 맡는다.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바우처 택시 모집·운영, 홍보, 운전자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담당한다. 택시운송사업조합 2곳은 소속 운전원의 바우처 택시 참여를 지원하고, 바우처 택시 운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시는 그동안 중증보행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25일부터 임산부·영아·고령자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
임산부, 0∼12개월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가 울산지역 내 병원을 찾을 때 월 4회 바우처 택시 이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용자는 3㎞ 기본요금 1000원과 추가 요금으로 거리 요금(시속 15㎞ 이상·417m당 100원)과 시간 요금(시속 15㎞ 미만·100초당 100원)을 부담한다. 이외 요금은 시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어 신복교차로에서 삼산동 보람병원으로 8.3㎞ 이동할 때 요금 9800원이 발생하면 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되고,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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