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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차권 29억원어치 구매후 99% 취소…코레일, '얌체회원' 5명 고소
    입력 2025.0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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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대부분 취소한 멤버십 회원 5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전동부경찰서에 철도 운영에 관해 업무를 방해한 5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29억3000만원(4만9552매)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29억800만원(4만8762매)의 승차권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취소율 99.2%에 해당한다.

KTX 열차를 타기 위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승차권을 가장 많이 구매한 A씨는 16억700만원(3만385매)어치를 구입하고는 99.2%인 15억9500만원(3만144매)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승차권을 결제한 다음 평균 7일 이내에 승차권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6000만원부터 5억8000여만원까지였으며, 이 중 2명은 구매일 당일에 곧바로 표를 반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승차권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한 이유는 거래 횟수로 카드 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고소장에서 "이들이 실제 열차 이용 의사 없이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것은 거래 횟수로 인한 카드 실적 증가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원하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고, 공사 또한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 등을 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막대한 방해를 받았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코레일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철도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취소하는 행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다량 구매 후 취소하는 이용객을 모니터링하고 회원 탈회 등 조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량 취소한 일부 회원들은 코레일톡(앱)이 아닌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회원 등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는 허점을 노렸다.

코레일은 이런 행위 때문에 필요한 승차권이 필요한 이용객들이 예매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은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총 20석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예매 기준을 강화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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