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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산 직전 미국행’ 이후 2년 머물러도… 법원 “연속해 체류 안 하면 원정출산”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2.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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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출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후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다. 이 서약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의 해외 국적 취득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출생 전후로 외국에서 2년간 체류하면 원정출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은 2003년 출산 직후 국내에 입국했다가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며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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