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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리스 반값" 미끼로 고객 돈 50억 가로챈 30대 실형
    입력 2025.02.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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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자동차 리스 선수금을 미리 내면 반값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전국에서 고객을 모은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차량 임차(리스) 중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서울, 부산,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 리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9월 법인이나 일반인 등 고객 100여명에게 자동차 리스 선수금 명목으로 5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차량 리스를 해야 하는 고객을 리스회사와 연결해 준 뒤 중개 수수료를 받는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를 청주에 차렸다.

청주지법 전경

A씨는 차량 선수금의 60~70%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리스료의 40~50%를 되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고객을 끌어모은 뒤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그는 고객들에게서 받은 선수금(차량가액의 약 30%)을 지인 B씨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는데, B씨가 2019년 2월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신규 고객들의 선수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난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선수금 반환을 이행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선수금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액을 다른 고객들의 선수금 변제에 사용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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