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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작구,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 확대
    입력 2025.02.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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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을 생필품으로 보상해 주는 사업이다.

구는 보상 대상 품목을 지난해 기존 종이팩에서 폐건전지와 투명페트병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아이스팩(젤타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보상 품목 종류도 총 4종으로 자치구 중 가장 많게 됐다.

올 4월부터 추가될 아이스팩은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수거해 세척·소독을 거쳐 노량진수산시장과 관내 전통시장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현장직 근로자 등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예정이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재활용품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매주 목요일에는 젤타입 아이스팩 5개 또는 투명페트병 30개를 종량제봉투(10ℓ) 1장으로 교환할 수 있다. 종이팩(2kg→두루마리 휴지 1개)과 폐건전지(20개→새 건전지 2개)는 요일에 상관없이 보상해 준다.

박일하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을 더욱 확대했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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