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업주의 휴대전화에서 100개가 넘는 불법 촬영 영상이 확인됐다.
25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업주인 20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다른 업소의 여자 화장실 2곳을 포함해 불법 촬영 영상이 100개 이상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수년 전부터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해 보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손님이 불법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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