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향상
경기도교육청이 부실, 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이다.
특히,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 각 부서와 각급 학교에서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동일 업체와 동일 기관과의 수의 계약을 5회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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