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포도코인 발행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왕 존버킴'에 대해, 검찰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5일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박철완)은 사기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모씨(44)를 지난 5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가상화폐인 포도코인을 발행하면서 2억원대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한 뒤 투자금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박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 다른 스캠코인인 아튜브코인 발행으로 2600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1일 재구속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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