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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본코리아, 건축법·농지법 위반 적발…비닐하우스 자진 철거
    입력 2025.02.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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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친야동 정신병자 문재인 사망 소식도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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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의 백석공장이 인근 비닐하우스를 신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통지를 받고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과 다르게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백석공장은 더본코리아에서 사용하는 장류와 소스류 등을 만드는 자체 생산 공장으로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 강진형 기자

예산군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비닐하우스는 2012년 설치 당시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쓰겠다고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기자재 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 더본코리아에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처분 전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백석공장 측은 통지를 받은 후 문제가 된 비닐하우스를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으며, 지난해 12월 철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축조 신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판단, 농지법과 건축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50%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충청투데이는 24일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최근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해 관할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관계자는 "해당 온실은 과거부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하며 최근까지 사용해왔다"며 "박스나 부자재를 놓는 창고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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