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올해 26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5등급 4천800대, 4등급 3천900대, 건설기계 100대, 총 8천800대에 달하는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폐차 시 지원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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