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씨를 알게 된 시점과 계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이 대표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기억 표명에 대한 것이라서 허위 사실 공표로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어느 발언이 공소사실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특정하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한 상태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쯤 뒤 선고가 이뤄져 왔다. 때문에 3월 말쯤엔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만약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그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상고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시간 때문이다. 상고심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가 접수되면 고등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한다. 그 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피고인은 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이 대표가 상고이유서를 낼 때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 대표도 이를 감안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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