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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항소심 선고 3월 26일…검찰, 징역 2년 구형(종합2보)
    입력 2025.02.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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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이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며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3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호주 출장 당시) 유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 명이서만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데 공무상 출장 중 해외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는 짐작될 것"이라며 "골프를 친 이틀 만에 (셋이서) 낚시도 함께했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라 할 정도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에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이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며 "전국에 생방송 되는 국정감사장을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자서전 내용을 인용해 "거짓말은 국민과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나는 그런 정치인을 사기꾼이라 부른다"며 "이 말은 이 대표가 20년 전 직접 했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 중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가 말실수, 부정확한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국정감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답변했고, 구두 표현이 갖는 계속성과 즉흥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쓴 게 아닐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해석과 추론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표 대상의 외연을 최대한 확정해 구성한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정적 제거 차원의 수사와 기소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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