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오는 3월5일부터 18일까지 폐섬유·폐의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봉제공장 등에서 무단배출된 폐섬유 및 폐의류를 경기도 일대 미신고 업체에서 분리·선별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거나 소각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 등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미신고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처리내역 미입력,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패션 트렌드 급변화로 옷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폐섬유와 폐의류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수사하게 됐다"면서 "폐섬유·폐의류의 발생부터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 걸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탄소중립 경기 RE100 정책 방향에 맞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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