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경기도 수원·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베트남인 등 4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투약 장소 제공)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 A씨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 대마 20mL,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인 위주로 구성된 유통책 19명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와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21명은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인 B씨는 업소 창고에 마약을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판매했으며, 인천 서구 노래방 업주 C씨는 총 6회에 걸쳐 마약 투약 장소와 도구(접시·빨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 B씨와 C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기밥솥 안에 마약을 보관하거나 비밀방을 제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B씨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15일 B씨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위장해 잠입한 후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B씨가 한 베트남인 여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나머지 피의자들을 잡아들였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예금, 영치금, 자동차 총 644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을 결정받았다.
국내에서 베트남 국적의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결혼·유학·취업 등으로 입국 후 유흥업소에서 친해져 점조직 형태의 마약 유통망을 형성했다. 이들 중엔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과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검거된 베트남 마약사범은 ▲2020년 97명 ▲2021년 275명 ▲2022년 350명 ▲2023년 484명 ▲2024년 617명이다. 이는 태국, 중국에 이은 세 번째 규모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책들은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총책들은 유통책을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돼 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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