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호텔 객실에서 살해된 중국인은 부검결과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났다.
제주시내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B씨, 30대 중국인 남성 C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가상화폐 환전 거래를 하다 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D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지인은 ‘가상화폐를 사러 갔던 D씨가 연락되지 않아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발견 당시 D씨는 10여차례 흉기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날 오후 5시 15분쯤에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파출소에서 자수했으며 공범인 30대 중국인 남녀 2명이 출국하려다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주범 A씨가 D씨를 직접 살해해 피해자의 돈 85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나며 B씨와 C씨에게 돈을 넘겼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 당일 호텔 카지노에서 60대 중국인 남성 1명도 공범으로 간주해 긴급체포됐으나 살인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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