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7일 제435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 4·3기록물은 국가폭력으로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이자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며 인류 공동유산으로 보존 전승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3희생자와 유족들은 오랫동안 이념적 낙인을 뒤집어쓴 채 고통받는 등 각종 탄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증언을 이어갔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전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로 2000년 ‘4·3특별법’ 제정,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들을 포용하고, 제주 지역 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4·3기록물은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며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 4·3기록물은 역사의 진실을 담은 유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의 발자국이며, 세계 평화를 이끌 연대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는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회와 정부, 국내외 학계, 시민사회, 유네스코 관계자들과 협력해 등재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3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국회와 정부는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네스코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은 제주 4·3기록물이 인류 공동의 기억으로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내외 학계, 시민사회 등은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