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인천 연수구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단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에 돌입, 시행 20일 만에 1000건 넘게 적발했다.
구는 공무원 6명으로 단속팀을 꾸려 총 1007건을 적발해 이 중 1002건은 업체에 통보, 이동 조치하고 5대는 견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차도나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되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데다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자 지난 3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구의 적극적인 단속에 연수구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600대를 운영하던 업체는 지난 7일 사업을 종료하고 전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의 철수로 연수구에서 운영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기존 3700대에서 3100대(운영업체 2곳)로 줄어들었다.
구는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등지를 긴급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고 조치 후 30분 안에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한다.
긴급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보도는 계고 후 2시간 안에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견인하고 있다. 구는 견인된 전동킥보드에는 1대당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000원 상당)를 부과한다.
구가 공유형 킥보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데는 대여업체 규제 관련 제도와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프리 플로팅(free-floating)' 방식으로 인한 기기 무단 방치와 시민 안전의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단속 대상 구역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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