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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만 24세 청년에 청년기본소득 100만원…3월1일부터 접수
    입력 2025.02.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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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 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청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오는 4월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성남시와 고양시는 지급 조례 폐지 및 예산 미 편성으로 인해 청년기보소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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