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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월부터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위반하면 과태료
    입력 2025.02.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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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북촌한옥마을 일부 지역의 ‘방문시간 제한 정책’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특별관리지역 및 조치사항.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북촌 일대 과잉 관광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지속 가능한 관광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설정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4개월 동안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했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하고, 해당 시간 외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 관광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로구는 평온한 주거 환경 유지뿐 아니라 상인들의 영업 피해 최소화, 관광객 편의를 고려해 상점 이용객이나 투숙객 출입을 허용했지만, 예외 대상에 속하더라도 ‘관광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광행위란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 내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 예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주변을 관찰하며 머무르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관광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외관이나 행동으로 주민과 관광객을 식별하는 유연한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주민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판단했다.

과태료는 북촌보안관(과태료 단속 전담 공무원)이 제한 시간을 어긴 관광객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경고 후에도 미이행하면 부과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출국 전에 납부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북촌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주민들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까지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종로구는 2018년부터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구성해 북촌로11길 일대에서 마을 방문 시간(10~17시)을 안내했다.

그러나 자율적인 계도 활동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방문객 증가로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북촌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모습. 종로구 제공.

이외에도 종로구는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과태료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km 구간이다. 통행 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적용되며 주민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학교 버스, 마을버스 등은 허용한다.

자세한 레드존 위치는 ‘스마트서울맵’에서, 정책의 세부 시행 내용과 예외 규정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종로와 북촌을 경유하는 대다수 관광객 역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올바른 관광 문화를 실천하길 기대한다”면서 “해당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주거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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