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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갱신 절차 간소화' 새 형사소송규칙 즉시 시행
    입력 2025.02.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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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공판 녹음파일을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시행됐다.

연합뉴스

28일 대법원은 전자관보를 통해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바뀐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144조는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담았다.

또한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칙 132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과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

그간 재판부가 바뀌면 검사와 피고인 쪽의 동의로 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재판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이에 따라 중요 재판의 경우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일이 적지 않았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참여 이후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경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소속 판사가 최근 인사로 교체됐다.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도 바뀌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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