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구역 지정 후 16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최근 시 홈페이지와 처인구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오는 4월 19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역삼지구 사업은 시청 등 행정타운 주변인 처인구 역북동 363일대 69만1604㎡ 일대에 5256가구를 짓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2009년 8월 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졌다. 이후 2011년에는 실시계획인가, 2017년에 환지계획인가까지 났지만 이후 더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사업 지연은 조합 내·외부 갈등과 이에 따른 법적 분쟁 탓이다. 사업이 미뤄지면서 조합은 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와 체비지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2023년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번 임시총회 개최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합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가 성사되려면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임시 총회를 통해 조합이 안정을 찾고 사업 추진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새 조합이 구성되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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